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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13 2015가단23171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0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C에 대해 소 취하).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