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1.06 2019가합1375
물품대금
주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109,739,004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19.부터 피고 주식회사 B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변경된 청구취지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109,739,004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19.부터 피고 주식회사 B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변경된 청구취지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