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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10.30 2014고단1306

공무집행방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7. 20:20경 의정부시 평화로 525에 있는 의정부역 2번 출구 앞길에서 술에 취해 쓰러져 있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장 C이 피의자를 깨우자 “야 이 씨발새끼야, 꺼져!”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경찰관에게 침을 뱉고,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을 함으로써 경찰관의 112 신고 출동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다시는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