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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08.13 2015고단41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 03:08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경주시 안강읍 대동리 대동교 위 68번 지방도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현곡 쪽에서 안강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90 ~ 10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눈과 비가 섞여 내리고 있어 노면이 미끄러웠던 데다가, 그곳은 우측으로 굽은 도로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선행차량 단독사고 후 하차하여 2차로에서 안전유도 신호를 하고 있던 피해자 D(43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해자를 위 택시의 우측 전면으로 들이받아 대동교 아래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04:16경 경주시 동대로 87에 있는 동국대학교 경주병원에서 두개골 골절 등으로 인한 미만성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수사보고(블랙박스영상), 교통사고 조사분석 결과통보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사고현장 사진, 변사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기여한 피고인의 과실 정도, 피해자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뿐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