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6.08.11 2016고단152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등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 초순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계좌를 빌려 주면 그 대가로 250만 원을 주겠다” 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C )에 연결된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 1 장과 비밀번호를 적은 쪽지를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입금 영수증, 압수 수색 검증영장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접근 매체의 양도 행위는 사기 등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위험이 큰 범죄에 해당하고,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 매체가 인터넷 물품 사기에 쓰이기도 한 점에 비추어 죄가 가볍지 아니함.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하기로

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