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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09 2016고합260

강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합 260』 피고인은 2016. 3. 20. 21:15 경 부산 북구 D에 있는 E 모텔 303호에서, 휴대전화 어 플 리 케이 션 “F ”를 통해 만 나 성교하기로 한 피해자 G(21 세) 가 화장실에 씻으러 들어간 사이 미리 가루로 만들어 소지하고 있던

졸 피 뎀 성분이 포함된 수면 제인 스틸녹스 불상량을 소주잔에 타고 이를 피해자에게 건네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위 소주를 마신 후 잠이 들게 함으로써 항거 불능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옷 등을 뒤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950,000원 상당의 갤 럭 시 노트 휴대전화 1대, 시가 30,000원 상당의 보조 배터리 1개, 시가 10,000원 상당의 지갑 1개, 현금 100,000원, 시가 10,000원 상당의 카드 지갑 1개, 시가 10,000원 상당의 남성용 팬티 1 장, 농협 체크카드 1 장, 신한 은행 체크카드 1 장, 새마을 금고 체크카드 1 장 등 시가 합계 1,11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져 가 강취하였다. 『2016 고합 409』

1. 강도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인은 동성애자로서 2016. 3. 경 스마트 폰 앱 인 “F ”를 통해 피해자 I(22 세) 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3. 20. 23:00 경 부산 부산진구 J에 있는 H 지하철역에서, 피해자를 만난 후 미리 가루로 만들어 소지하고 있던 향 정신성의약품인 졸 피 뎀 성분이 포함된 수면 제인 스틸녹스 불상량을 스무 디에 섞어 이를 피해자에게 건네주었고, 2016. 3. 21. 00:30 경 부산 부산진구 K에 있는 L 모텔 201호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음료를 마신 후 잠이 들게 함으로써 항거 불능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옷 등을 뒤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원 상당의 아이 폰 6S 플러스 휴대전화 1대, 시가 30,000원 상당의 샤오

미 보조 배터리 1개, 현금 36,000원, 부산은행 체크카드 1 장, 신한 은행 체크카드 1 장 및 우리은행 체크카드 1 장이 들어 있는 시가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