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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1.16 2014가합200578

유치권부존재확인의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의 B에 대한 133,485,000원의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우리은행의 근저당권 1) 주식회사 한빛은행(이후 합병 및 상호변경을 거쳐 주식회사 우리은행이 되었다.

이하 ‘우리은행’이라고 한다

)은 B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2001. 11. 17. B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통칭할 경우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0억 5,60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2) 이후 우리은행은 2007. 5. 18. 별지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0억 8,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같은 해

5. 21.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도 추가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으며, 2012. 8. 28. 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10억 8,000만을 6억 원으로 변경하였다.

나. 이 사건 경매절차 B이 대출금채무의 지급을 지체하자, 우리은행은 2013. 5. 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C(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다음 날인 2013. 5. 3. 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다. 원고의 근저당권 양수 1) 우리은행은 2013. 9. 11. 유진리스트럭처링사모부동산투자신탁3호의 신탁업자인 한국증권금융 주식회사와 사이에 채권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B에 관한 대출금채권도 매도하였고, 채권매도인인 우리은행과 양도인인 한국증권금융 주식회사는 2013. 9. 30. 양수인인 원고와 사이에 채권매매계약의 양도 및 양수계약을 체결하여 채권매매계약에 따른 양도인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수인인 원고에게 양도하였다. 2)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8조는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양도한 채권이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인 경우 유동화전문회사 등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