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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1.17 2016노1371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E의 대표로서 피해자의 생명 및 신체를 보호하고 위험을 방지해야 할 사실상 또는 조리 상 주의의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여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근거로 피고인이 수난 구호법상 피해자의 생명ㆍ신체의 위험을 방지할 의무( 이하 ‘ 이 사건 위험방지의무’ 라 한다 )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1) 구 수난 구호법 (2014. 11. 19. 법률 제 128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5 조, 제 13 조, 제 17조에 의하면, 민간 잠수사의 생명 신체의 위험을 방지할 법령상 의무는 수난 구호활동의 지휘를 하는 구조본부의 장에게 있다.

2) 한편, 구 수난 구호법 제 29조에 의하면, 구조본부의 장은 사람 또는 단체를 상대로 수난 구호업무 종사명령을 발령할 수 있고 이를 받은 자는 구조본부의 장의 지휘를 받아 수난 구호업무에 종사하여야 하는데, 해양 경찰청장의 2014. 5. 27. 자 수난 구호업무 종사명령서는 수중 실종자 수색을 위하여 ‘J’ 을 대상으로 발급되었을 뿐이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E’ 가 아니어서 수난 구호법상 수난 구호업무 종사명령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위험방지의무가 별도로 부여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해 경은 선체 절단작업에 참여한 잠수사들의 신원 및 잠수사 자격증 소지 여부를 J을 통하여 확인하였고, 잠수사들에 대한 보수 역시 위 회사에 지급되었으며, 선체에 대한 절단작업구역인 4 층 선미구역 SP-1~3 구역에 대한 수중 수색은 J에서 전담하고 장비나 인력 운용에 대해서는 업체에서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등 피해자를 비롯한 민간 잠수사들은 J의 관리 아래 있었다.

4) 진도 군청에서 수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