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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2.07 2013고정73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로부터 D 관광버스에 음향시설을 설치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교부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8. 중순경 파주시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주면 관광버스에 설치 할 음향기기만 구입하고 곧바로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버스에 설치할 음향기기 외에 피고인에게 필요한 스피커를 피해자 모르게 구입하고, 그 대금을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결제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8. 현대비자카드 1장, 하나SK카드 1장을 교부받아 서울 종로구 G에 있는 H에서 앰프 등 음향기기를 비롯한 피고인의 스피커 2개 시가 450,000원 상당을 구입하고 위 카드로 결제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위 대금을 대위 변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C의 일부 진술기재 포함)

1.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이 C로부터 음향기기 설치 의뢰와 관련하여 신용카드들을 건네받으면서 400만원의 한도 내에서는 위 신용카드로 자유롭게 결제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위임받았으므로, C에 대한 기망행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C의 일부 법정 진술 등 검사 제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당시 C이 피고인에게 위 신용카드들을 건네준 것은, 어디까지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