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등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으면서 가슴을 주무르는 등 강제추행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제추행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던 E의 마이크를 빼앗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이 E의 가슴에 닿은 사실은 인정되나, 그 설시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이 사건 기록과 면밀하게 대조하여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으므로, 검사의 위 사실오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다수 있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양형부당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