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1.15 2014고단369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1. 21:55경 업무로 B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보문로 125 소재 보험연수원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성북구청 방면에서 보문역 방면으로 직진 진행함에 있어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반대 차선 1차로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C(67세) 운전의 D 오토바이 앞부분을 위 택시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외측부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2)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