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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20 2015가합4086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성원통상)는 2005. 1. 11. 피고의 계열사인 주식회사 화승T&C(이하 ‘화승T&C’라고 한다)로부터 화승T&C의 중국 대련의 현지 법인 화승제화대련유한공사(이하 ‘화승제화’라고 한다)에 대한 일체의 지분을 610,000,000원에 양수하였고, 같은 날 화승제화에게 주문자상표부착생산방식(OEM : 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으로 르까프 신발을 발주하여왔던 피고로부터 르까프 신발의 발주 및 납품과 관련한 피고의 종전 사업상의 지위를 미화 2,000,000달러(이하 ‘이 사건 양수금’이라고 한다)에 양수하였는데, 당시 피고는 원고에게 르까프 오더를 전량 발주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

나. 그 후 원고는 피고로부터 발주받은 르까프 신발을 화승제화에서 생산하여 피고에게 납품하여 오다가 2013. 7. 12. 당좌예금 부족으로 부도가 났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는 피고가 발주하는 르까프 신발 물량을 전부 원고에게 발주하여 주기로 한 이 사건 약정을 이행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매달 150,000족 정도의 물량부족을 아디다스 신발 물량으로 보충해 주겠다고 한 약정마저 이행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고의 부도를 요구하여 원고로 하여금 도산케 하였다.

나. 피고의 위와 같은 채무불이행 내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는 5,051,000,000원 상당의 영업상 손해, 이 사건 양수금액인 2,200,000,000원(= 미화 2,000,000달러 × 1,100원)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7,251,000,000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르까프 신발에 관한 물품대금을 어음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