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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1.07 2018노946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5년 경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E( 이하 ‘E’ 라 한다 )를 인수할 당시부터 부채를 안고 인수하여 운영자금이 계속 부족한 상태였고, 피해 자로부터 배추와 무를 공급 받은 2016. 4. 경에는 이미 22억 원 상당의 채무가 존재하여 매출이 발생하더라도 계속하여 손해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채무상태나 월 매출액, 고정비용 등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는 그 자체로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피해 자로부터 배추와 무를 공급 받은 후 상당한 수입이 있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한 번도 지급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이행할 수 있다고

믿었다거나 피해자에게 계약을 이행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전 북 임실군 D에 있는 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자로, 부부관계에 있다.

피고인

A은 2016. 4. 경 대구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G을 운영하는 H에게 전화하여, “ 김치공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배추와 무를 공급해 주면, 15일 내에 그 대금을 결제해 주겠다, 내가 I 대표의 보좌관으로 있다가 그만 두고 김치공장을 하고 있는 것이니, 믿어도 된다.

”라고 말하고, 2016. 5. 피고인들은 함께 위 주식회사 G 사무실에 찾아가 H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재차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E는 금융채 무가 13억 원, 거래처 채무가 약 6억 원에 달하여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고, 매월 대출 이자 및 회사 운영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