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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5.03 2017구합13252

원장자격정지등 행정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파주시 B아파트, 708동 103호에 있는 C 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의 원장 겸 대표자이다.

원고는 보육교사인 D을 이 사건 어린이집의 담임교사로 등록하였는데 D은 2017. 1.부터 2017. 2.까지 평일 1일 6시간(10:00부터 16:00까지)만 근무하였다.

원고는 D이 담임교사임을 전제로 2017. 1.분 및 2017. 2.분 기본보육료를 신청하여 피고로부터 기본보육료 1,910,000원을 보조금으로 받았다.

그런데 기본보육료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마련한 ‘2016년도 보육사업안내’에서 정한 교사 대 아동의 비율을 준수하였을 때에만 지급되는 것인데, 이 사건 어린이집은 D을 교사의 수에 포함할 경우 2016년도 보육사업안내에서 정한 교사 대 아동의 비율을 준수한 것이 되고, D을 교사의 수에서 제외할 경우는 그 비율을 준수하지 못한 것이 된다.

피고는 어린이집의 담임교사는 평일 1일 8시간 근무가 원칙인 보육교사이어야 하고 기본보육료의 지급요건인 교사 대 아동 비율을 산정할 때도 평일 1일 8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는 담임교사만 교사의 수에 포함되어야 함을 전제로, 2017. 6. 15. 원고에 대하여 '평일 1일 8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지 않는 D을 담임교사인 보육교사로 허위등록하는 부정한 방법을 통하여 기본보육료를 받았다.

'는 이유로 영유아보육법 제40조, 제45조 제1항, 제45조의2, 제46조에 따라 보조금 1,910,000원의 반환명령, 어린이집 운영정지 3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4,770,000원의 부과처분 및 원장자격정지 3개월의 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7. 8. 2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 주장의 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