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5.11.19 2015고정336
모욕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7. 00:50경 춘천시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 “술 취한 사람이 도로변에 앉아있는데 상당히 위험하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피해자인 강원춘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동료 경찰관 및 행인인 F가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싸가지 없는 새끼야, 너 뭐하는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 고소장
1. E 작성 진술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