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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11.19 2015고정336

모욕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7. 00:50경 춘천시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 “술 취한 사람이 도로변에 앉아있는데 상당히 위험하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피해자인 강원춘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동료 경찰관 및 행인인 F가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싸가지 없는 새끼야, 너 뭐하는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 고소장

1. E 작성 진술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