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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2.20 2018나2353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9, 12 내지 15, 16, 17, 28, 30, 33, 44, 45, 46, 48호증, 을 제13,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 제4, 5, 2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1) 원고와 C은 2005. 12. 1. 혼인하여 슬하에 2006년생, 2008년생 2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 2) 피고는 2016. 12.경 C을 네이버 온라인 밴드의 가입자로 서로 알게된 후 위 밴드의 오프라인 모임에서 만나 친분을 쌓았고, 2017. 4.경부터 C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사귀게 되었으며, 이 때부터 직장문제로 부산에서 울산까지 출퇴근하는 C이 귀가하지 않는 날에는 울산에 있는 피고의 집에 머무르게 하면서 C과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맺어왔다.

3) 원고는 2017. 6.경 C과 피고의 관계를 알게 되어 그 무렵부터 최근까지 분노, 우울감, 위장장애 등의 증상으로 지속적인 정신과 통원진료를 받아왔고, C과 갈등으로 현재 별거 중에 있으나, 혼인관계는 계속 유지 중이다. 나. 판단 제3자는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고,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며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에게 배우자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C과 연인관계를 유지하고 성관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