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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29 2015노4741

사기

주문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D에 대한 부분과 제 2, 3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D을 징역...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① 피고인 A( 제 1 원심판결)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② 피고인 D( 제 1 원심판결 : 징역 1년 6월, 제 2 원심판결 : 징역 6월, 제 3 원심판결 : 벌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편취 금 중 자신이 분배 받은 금액인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은 정부가 공적자금인 국민주택기금에서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마련한 전세자금대출제도의 허점을 이용하여 허위 서류까지 가공하여 계획적ㆍ조직적으로 공적자금을 편취한 것으로, 이러한 범행에 따른 피해 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 그 손실은 궁극적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될 수밖에 없어 그로 인한 피해가 국민에게까지 돌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도 큰 점, 위 피고인은 공인 중개사로서 허위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는 역할을 분담하였는데, 범행의 완성에 있어 그 기여도가 결코 작지 아니한 점, 피해액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성행,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 가담의 정도, 공범들 사이의 처벌 상 형평성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나는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위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피고인 D에 대한 직권 판단 위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위 피고인이 제 1 원심판결 중 위 피고인에 대한 부분과 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