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세관 | 인천세관-심사-2002-21 | 심사청구 | 2002-03-15
인천세관-심사-20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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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
품목분류
2002-03-15
기각
인천세관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2000. 2. 29.부터 2001. 2. 23.까지 신고번호 40768-00-2045224호외 5건으로 Air leak tester(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기체의 유량을 측정 또는 검사용 기기’가 분류되는 HSK 9026.80-9000호(양허 0%)로 분류하여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2) 처분청에서 청구인 신고내역에 대해 사후세액심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물품을 ‘흠․균열등 측정기’가 분류되는 HSK 9031.80-9070호(기본 8%)로 분류하여 과세전통지하였고, 이에 불복하여 청구인이 2001. 11. 21. 처분청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02. 1. 18.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청구를 채택하지 아니하였다. (3) 처분청에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결과에 따라 청구인이 부족하게 신고납부한 관세 6,022,000원, 부가세 602,190원, 가산세 1,324,790원, 합계 7,948,980원을 경정고지하자,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2002. 2. 18.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물품은 시료와 동일한 체적을 갖는 비교시료(마스터 블록)에 동일한 압력을 가하여 일정시간 동안의 서로의 압력차이를 비교측정하는 방법으로 시료의 누출량을 측정하는 장비인 바, 처분청에서는 이를 ‘흠․균열등 측정기’로 보아 HSK 9031.80-9070호에 분류하고 있으나, 쟁점물품은 흠․균열 측정과는 관련이 없으며 위와 같이 밀폐용기의 밀폐성을 검사하는 장비이므로 ‘기체의 유량을 측정 또는 검사용 기기’가 분류되는 HSK 9026.80-9000호에 분류하여야 한다.
쟁점물품은 상이한 압력측정기술을 이용한 측정방법으로, 두 시료(master part, production part)에 동일한 공기압을 가하여 양자간의 미세한 압력차를 측정하고, leak calibrator를 통하여 측정된 압력변화량은 공기누수율로 자동변환되고, 계기의 표시반에 누수율이 표시되는 공기누수여부를 측정하는 기기로, 관세율표해설서 제9031호(7)의 ‘이 호에는 기록식 비교측정기와 대량생산된 부분품을 운반하여 불량품을 검출하는 기구를 갖춘 것’에 해당하고, HSK 9031.80-9070호에 흠․균열측정기가 특게되어 있으므로 동 호에 분류되는 것이 타당하다.
[쟁점물품설명] 쟁점물품을 ‘기체의 유량 측정 또는 검사용 기기’로 보아 HSK 9026.80-9000호 (양허 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흠․균열등 측정기’로 보아 HSK 9031.80-9070호 (기본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사실관계및판단]
청구인의 주장에 이유가 없으므로 관세법 제12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