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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08 2017가합531272

매매대금반환 등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모녀 사이로(원고 A가 원고 B의 어머니) 2016. 10. 27. 주택임대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피고로부터 그 소유의 의정부시 D 소재 철근콘크리트조 5층 다세대주택인 ‘E빌라 7차 주택’(이하 ‘이 사건 빌라’) 중 8개 호실(이하 ‘이 사건 부동산’)을 총 금액 9억 6,0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원고 A는 위 빌라 중 202, 301, 302, 401, 402, 501, 502호 총 7개 호실을 매매대금 합계 8억 2,800만 원에, 원고 B은 201호 1개 호실을 매매대금 1억 3,200만 원에 각 매수하기로 하였는데, 매매대금 중 계약금 합계 1억 원은 계약과 동시에, 중도금 합계 1억 7,000만 원은 2016. 11. 28.에, 잔금 합계 6억 9,000만 원은 2017. 1. 23.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와 동시에 각 지급하되, 원고 A의 경우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한 경우 이를 잔금에서 공제하기로 하였다.

다. 원고들은 2016. 10. 28.까지 계약금 1억 원(원고 A 8,600만 원 원고 B 1,400만 원)을, 2016. 11. 28. 중도금 1억 7,000만 원(원고 A 1억 5,000만 원 원고 B 2,000만 원)을 피고에게 직접 지급하였고, 원고 A는 2016. 12. 21. 이 사건 빌라 201호 임차인인 소외 F에게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인 700만 원을 반환해 주었다. 라.

한편 이 사건 빌라는 2014년 신축되어 2014. 4. 2. 집합건축물대장에 등록된 건물인데,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401, 402, 504, 502호실이 각 9㎡, 9㎡, 4.83㎡, 2.85㎡부분만큼 허가 없이 증축된 상태였다.

원고들은 잔금 지급기일이 지난 후인 2017. 1. 25.경 피고에게 ‘불법증축 사실을 기망하고 계약 당시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이 사건 매매계약을 ‘파기ㆍ해지’하겠다고 통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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