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7. 11:20 경 서울 강서구 B 아파트 105 동 놀이터 앞에서 자신이 운전하는 5 톤 트럭 (C )에 이삿짐을 싣고 난 후 위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설치한 보강재를 정리하지 않고 그대로 가려고 한다는 이유로 위 아파트 경비원인 피해자 D(59 세) 가 보강재 정리를 요구하면서 피고 인의 트럭 앞을 가로막고 있자 위험한 물건 인 위 트럭을 약 3미터 가량 진행하여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폭력사건 현장 출동보고서
1. D에 대한 진단서
1. 피해자 사진
1. CCTV 동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 자가 트럭 앞을 가로막고 서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 자를 트럭으로 들이받아 상해를 가하여 범행 방법의 위험성이 크고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한 피해 변제 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2008년 경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