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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4.03 2013고단238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경 D대학교 행정대학원 도시주택과정을 수강하면서 피해자 E(여, 48세)을 알게 되었고, 2011. 4.경부터 피해자와 애인관계로 발전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애인관계로 지내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로부터 조경공사비 명목 등으로 돈을 빌려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8. 1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경기도 양평군 별장 조경공사를 하는데 돈이 급히 필요하니 10,000,000원을 빌려주면 금방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조경공사비로 1,000만 원이 급하게 필요하지 않았고, 위 돈을 빌리더라도 조경공사비로 바로 사용하지 않고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딸 F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10,000,000원을 교부받은 후 이 중 7,000,000원만 변제하고 나머지 3,000,000원을 변제하지 않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2. 6.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를 속여 조경공사비등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55,2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사실은 인정하나, 범행 당시 충분한 변제의사와 변제자력이 있었고 차용용도대로 조경공사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며 편취범의를 다툰다.

2. 인정사실 증인 G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