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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4.24 2014고단736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19.경 인천시 부평구 청천동 376에 있는 인천사업소에서 C SM5 승용차를 피고인의 부인인 D과 공동명의로 구입하면서 피해자 알씨아이파이낸셜코리아 주식회사로부터 2,000만 원을 대출받기로 약정하고, 같은 날 위 승용차에 대하여 저당권자 피해자 알씨아이파이낸셜코리아 주식회사, 채권가액 2,000만 원으로 하는 저당권설정등록을 하였으므로, 그 대출금 상환시까지 위 승용차를 담보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2010. 4.경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의 승낙 없이 성명불상의 사채업자로부터 7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였고, 그 후 이자를 갚지 못하여 2010. 7.경 위 사채업자가 승용차를 가지고 가 그 소재를 찾을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사채업자로부터 차용한 7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대출금 2,0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횡령배임범죄, 제1유형(1억 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4개월 피고인은 이 사건 자동차에 저당권을 설정하고도 다른 채권자가 이를 가져가도록 하여 임무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고,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공판절차를 상당히 지연시켰다.

한편 피고인이 최근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고인에게 이종범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만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