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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청구인의 종전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부1163 | 양도 | 1996-06-19

[사건번호]

국심1996부1163 (1996.06.19)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부득이 신주택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거주 이전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볼 수 없슴.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1세대1주택의 범위】

[참조결정]

국심1992부3613

[주 문]

진주세무서장이 95.7.18.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4년도분

양도소득세 15,101,93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상남도 진주시 OOO동 OOOOOOO 대지 161.3㎡ 주택 202.51㎡(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를 94.6.13. 양도하고 95.5.31. 94년도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으나 세액은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77.4.23. 종전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94.6.11. 양도하였으나 93.12.22. 경상남도 진주시 OO동 OOOOO OOOOO OOOO OOOOO 대지 51.34㎡, 아파트 145.94㎡(이하 “신주택”이라 한다)로 거주이전하지 아니함으로써 종전주택 양도일 현재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95.7.18. 청구인에게 94년도분 양도소득세 15,101,93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95.9.14. 이의신청 및 95.12.7. 심사청구를 거쳐 96.4.6.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소득세법 기본통칙 1-2-42...5에서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의 비과세 요건으로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거주이전할 것과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입법 취지는 신주택의 취득 후 1년 내에 거주이전을 못하더라도 종전주택의 보유기간 및 양도 경위와 신주택의 취득경위 및 거주이전이 지연된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입법취지에 부합된다 할 것인 바,

청구인은 93.12.22. 신주택을 취득하여 5개월 후인 94.5.20. 종전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에 규정한 1년 이내의 종전주택 양도요건을 충족하였으며, 청구인의 경우에는 18년간 보유하던 종전주택이 협소하여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신주택을 분양받아 종전주택의 매도자금과 주택융자금으로 취득하고자 하였으나 부동산 경기침체로 93.12.6.까지 종전주택이 매도되지 아니하여 부득이하게 신주택의 잔금 마련을 목적으로 93.12.2. 신주택을 임대하고 신주택의 잔금을 93.12.22. 완납하였으며,

신주택 취득한지 5개월 후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였으나 신주택의 임차인이 임대차보호법상 임차기간 2년을 이유로 퇴거를 거부하여 청구인 세대는 다른 임차주택으로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다가 95.11.6. 신주택 임차인의 퇴거로 전입하여 거주하고 있는 바, 이는 투기성이 전혀 없이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이전이 지체된 것이므로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건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신주택을 93.12.22. 취득하였고 종전주택을 94.6.11. 양도한 후 95.11.6. 신주택으로 거주이전하였는 바,

청구인은 신주택 취득 후 1년 10개월만에 거주이전하여 1년 이내에 거주이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종전주택의 양도는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인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종전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2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청구인의 종전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다툼이 있다.

나. 관계법령

(1)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본문 및 제2호, 제3호에서 『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 당해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으로서 거주자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

3.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서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자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이전한 경우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완성한 날)로부터 1년(종전의 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의 경우에는 6월,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의 인가고시후 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종전의 주택의 일부 또는 전부가 철거됨에 따라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에는 동법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도시계획사업의시행으로 인하여 종전의 주택이 철거된 경우에는 철거후 잔존하는 주택을 말하며 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 제5조 제6호 (자)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에서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위 관계법령의 비과세 취지는 주택은 주거생활의 기초가 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을 얻거나 투기할 목적이 없이 단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하여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여 주는 데 있다 할 것이고(대법 93누17324, 1994.3.8. 같은 뜻),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동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비과세 요건은 주거이전의 목적을 확인하기 위한 하나의 참고기준을 정한 것으로 해석된다.(국심 92부3613, 92.12.30. 같은 뜻임)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종전주택을 76.5.28. 취득하여 94.6.13.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고, 신주택을 92.4.23. OO산업개발주식회사로부터 청구인의 남편인 OOO의 명의로 공급가액 100,334,000원에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등기부등본, 신주택의 분양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은 92.12.6. 신주택을 청구외 OOO에게 임대보증금 57,000,000원에 임대하고 그 임대보증금으로 92.12.22. 신주택의 잔금을 완납하고, 청구외 OOO은 신주택에 93.12.22.부터 95.11.6.까지 거주한 사실이 청구외 OOO의 주민등록등본 및 임대차계약서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과 청구인의 남편인 OOO의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종전주택을 보유하였었고, 청구외 OOO은 신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2) 위 사실관계와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신주택을 취득한 것은 양도소득을 얻거나 투기의 목적없이 단순히 거주이전을 위한 것이라 할 것이며, 청구인은 신주택의 취득일로부터 5월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였으나 종전주택의 양도 시점인 94.6.13.에 청구외 OOO에게 신주택을 임대하고 있어 청구외 OOO의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기간 2년(94.1.10.~96.1.9.) 내에는 신주택으로 거주이전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자금사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의 제한등 부득이 신주택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거주 이전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볼 수 없다(95구 1308, 95.10.13. 같은 뜻임).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