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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3.26 2015고단4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7. 09: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한국전력 앞 도로를 진로아파트 사거리 방면에서 교보생명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선행 차량이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보행자들을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위 선행 차량의 우측으로 직진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C(여, 78세)를 뒤늦게 발견하고는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전면부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0:43경 고대구로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해자도 보행자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넌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이 1988년경 경미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