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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1.15 2019가단219031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54,976,288원, 원고 주식회사 B에 50,0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10. 1...

이유

1. 기초 사실 임차인 임대차목적물 임대차보증금 월차임 원고 A G호 1억 원 450만 원(매월 30. 후불) 연체료 연 18% 원고 회사 H호 5,000만 원 없음

가. 원고들은 2016. 9. 1. 피고와, 원고 회사의 대표자인 D이 피고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던 피고 소유의 서울 은평구 E, F호(이하 ‘이 사건 점포’)를 G호와 H호로 나누어 각 임대차기간을 2018. 8. 4.까지로 정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점포에서 ‘I’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운영하다가 2019. 4. 26. 영업을 종료하고 사업장을 이전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2018. 7. 19. 피고와, 계약만료일인 2018. 8. 4. 임대차를 종료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여 동시이행항변권의 행사로 부득이하게 이 사건 점포를 사용하다가 2019. 4. 26. 영업을 종료하였고, 2019. 9. 27.자 준비서면에 출입문 비밀번호를 밝히는 것으로 피고에게 위 점포를 인도하였다.

피고는 위 임대차종료에 따라 원고 A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원에서 2018. 8. 5. ~ 2019. 4. 26. 적정임료시세 월 4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상당의 부당이득금 39,017,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60,983,000원, 원고 회사에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4.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들 주장과 같이 임대차종료에 합의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계약특약사항 제4조에 따라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갱신되었으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