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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4.30 2019노527

무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원심 판시 범죄전력 부분에 기재된 전과 중 2018. 4. 13.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무고죄는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무고를 당한 사람으로 하여금 억울한 형사처분을 받게 할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큰 점,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무고죄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당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특별한 정상관계나 사정변경이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