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9. 8.부터 2021. 1. 14. 까지는 연 5% 의, 그...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7. 12. C과 혼인신고를 마쳤고, 슬하에 자녀 1명을 두고 있다.
나. 원고는 2020. 8. 10. 경 C이 피고와 사이에 2020. 8. 7. 경부터 2020. 8. 10. 경까지 주고받은 카카오 톡 메시지를 보게 되었는데, 위 메시지에는 서로를 ‘ 내 사랑’, ‘ 애기 ’라고 호칭하며 사랑한다는 내용, 이미 성관계가 있었음을 암시하는 내용 등 다수의 애정 표현이 남겨 져 있었고, 이들은 서로 포옹하고 있는 사진, 여행지 또는 숙소에서 C을 촬영한 사진을 주고받았으며, 원고는 위 메시지를 통해 이들이 조만간 함께 여행할 계획을 세우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다.
이후 원고는 피고의 카카오 톡 대화명을 검색할 결과, 피고가 2019. 8. 경 C과 함께 작업한 적이 있었던 사진작가 임을 알게 되었고, 2020. 8. 1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라.
C은 이 사건 소 제기 이후 가출하여 원고에게 이혼을 요구하고 있고, 피고는 이 사건 소송 중에도 C과 연락하며 만남을 지속하고 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 24호 증( 각 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1) 제 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이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C과 성관계를 하는 등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와 C의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고 그 유지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는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