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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0.16 2013고정2140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2012. 3. 17. 01:45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병원 응급실에서 교통사고로 후송된 피고인의 선배인 F의 치료를 담당한 의사와 C가 욕설을 하며 말다툼을 하던 중 위 병원 의료보조인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G(26세)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 나, C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며 피해자를 벽 쪽으로 밀치고, 피고인은 옆에 있던 링거 폴대를 손에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성명불상자는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 좌측측절치, 견치의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의자들이 촬영된 CCTV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2013고정2140호)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0. 4. 02:17경 서울 구로구 H에 있는 I주점에서 술과 음식을 시켜 먹고 계산을 하지 않고 나가려는 자신에게 업주의 아들인 피해자 J(21세)가 계산을 하고 나가라고 하자 화가 나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9. 11. 이 사건 제2회 공판기일에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취지의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