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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1.25 2017가단122176

계약금반환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5,000,000원, 원고 B에게 20,000.000원, 원고 C에게 10,000,000 원,원고 D에게 20,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