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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5.30 2014가합5000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주식회사는 594,475,2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광주 광산구 N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신축공사의 시공사이다

(갑 제7호증). 나.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를 위해 피고 B 주식회사 원고는 당초 ‘주식회사 C’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주식회사 C’는 2008. 4. 2. 상호를 ‘Q 주식회사’로 변경하였다가, 2012. 3. 31. ‘B 주식회사’로 재차 변경하였고, 원고는 2017. 7. 6. 피고 표시를 ‘B 주식회사’로 정정하였는바, 이하에서는 상호변경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피고 B’이라 한다.

(이하 상호명 중 ‘주식회사’는 생략한다), D, E, F, G, H 원고는 당초 ‘피고 H 주식회사(변경전 상호 I 주식회사)’(등록번호 R)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재판 계속 중인 2014. 7. 1. 회사분할로 인하여 신설된 ‘I 주식회사’(등록번호 S)가 위 ‘피고 H 주식회사’의 권리의무를 승계하고 2016. 5. 16. 이 법원에 소송수계신청을 하였는바, 이하에서는 위 소송수계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피고 I’라 한다. ,

J, K(‘O’이라는 상호로 원고와 하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소외 P(이하 위 피고들과 소외 P를 통틀어 ‘하수급인 피고들’이라 한다)와 하도급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각 하도급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하수급인 피고들은 피고 L, M조합과 사이에 이 사건 각 하도급공사계약에 관하여 하자보수보증계약 또는 이행(하자)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각 하자보수보증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고, 피고 L, M조합으로부터 각 하자보수보증서 내지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이를 원고에게 제출하였으며, 이 사건 각 하도급공사계약, 하자보수보증계약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갑 제1, 2호증). 순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