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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26 2016노2373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 명의의 통장에서 인출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한 금원이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 등 불법적인 일로 송금된 돈이라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화금융 사기( 이하 ‘ 보이스 피 싱’ 이라 한다) 조직원인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여 주면 사례비로 100만 원을 주겠다’ 라는 제안을 받고 위와 같이 인출하는 돈이 보이스 피 싱 사기와 관련된 정을 알면서도,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피고인 명의로 SC 제일은행 계좌 (C, 이하 ‘ 이 사건 계좌’ 라 한다 )를 개설하고 위 계좌에 보이스 피 싱 피해자가 입금한 피해 금을 인출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는 등 위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5. 1. 13. 09:00 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서울 중앙 대검 소속 검사를 사칭하면서 ‘ 보이스 피 싱 사기 사건을 조사하면서 피해자 명의 통장 2개가 범죄에 이용된 것을 확인했다.

E 사이트에 들어가면 사건 경위를 확인할 수 있다.

피해자의 금융정보가 해킹 등으로 유출되었을 수도 있으니 더 이상 범죄에 이용되지 않도록 보안카드와 공인 인증서를 폐기하고 OTP를 발급 받아 오라’ 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이 조작된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명의 통장 2개가 범죄에 이용되었다는 취지의 서류를 확인하게 하고 피해자가 OTP를 발급 받아 오자 다시 피해자에게 ‘ 불법자금이 피해자 명의 계좌로 입출금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고 하며 계좌 비밀번호와 OTP 번호를 알려 달라고 유인하여 피해 자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