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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2.12 2013고단339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 내지 5호, 증 제7호 내지 16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6. 20.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10. 20. 저녁경 부산 사하구 하단동 낙동강변 부근 벤치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5g을 생수로 녹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24. 19:10경 부산 사하구 하단동 476-6에 있는 나싱싱회요 음식점 앞 노상에서 5개의 무색 비닐봉지에 나누어 담긴 필로폰 합계 약 48.24g을 종이봉투 속에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3.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날 22:50경 부산 사하구 C원룸 2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원룸 안에서 10개의 무색 비닐봉지에 나누어 담긴 필로폰 합계 약 93.59g을 장롱 안에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현장), 압수조서(임의제출)

1. 각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증거사진 첨부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수사보고(누범 여부 확인,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투약,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회 투약분 100,000원 × 1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986년 이래 모두 8차례나 마약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