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피고는 원고에게 73,000,000원 및 그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15. 8.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2012. 9. 11. 150,000,000원, 같은 해 11. 12. 100,000,000원을 각 이율을 월 2%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위 대여금 중 2015. 8. 5. 현재 원금 50,000,000원과 이자 23,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원리금 73,000,000원 및 그중 대여원금 50,000,000원에 대한 2015. 8.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12. 9. 11. 150,000,000원, 같은 해 11. 12. 100,000,000원을 각 이율을 월 2%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원리금의 일부 변제로 2013. 2. 26. 70,000,000원, 같은 달 28. 30,000,000원, 같은 해
3. 20. 20,000,000원 등 합계 120,000,000원을 각 자기앞수표로 지급하였다.
다. 2013. 9. 5. 원고와 피고의 아버지 C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미변제 대여원금이 50,000,000원이고 그때까지의 이자는 모두 지급된 것으로 정산하였다. 라.
2014. 4. 28. 원고에 대한 특수절도 피의사건 조사 시 원고와 피고 모두 위 대여원금 250,000,000원 중 200,000,000원을 변제받고 50,000,000원을 변제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가. 제2항 기재 사실들에 의하면, 2013. 9. 5. 현재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50,000,000원과 이에 대한 같은 달
6. 이후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73,000,000원(= 대여원금 50,000,000원 위 50,000,000원에 대한 2013. 9. 6.부터 2015. 8. 5.까지의 23개월 간 월 24%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23,000,000원) 및 그중 대여원금 50,000,000원에 대한 2015. 8. 6.부터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두 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