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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7.29 2016고단179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18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일당 15만 원을 받고 위 성명 불상 자가 지시하는 대로 카드를 수령하여 제 3자에게 전달하기로 하고, 2016. 4. 6. 09:15 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 내에서 E 명의 농협 체크카드 (F )를 전달하기 위해 위 카드를 수령하여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 9 장, 통장 2개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각 수사보고( 피의자 휴대폰 통화 기록 첨부, 피의자 카드 수령 목록 기재 내용, 피의자 수령 D 영수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죄 등에 이용될 것을 알고도 대가를 받고 전자금융매체를 전달하는 행위를 한 점, 피고인은 상선으로부터 범행 지시를 받아 이를 실행하던 중 경찰관에게 체포되어 경찰관에게 수사 협조를 요청 받았음에도 상선에게 자신의 검거사실을 알려 상선의 체포와 수사를 막은 점, 보관한 접근 매체 수, 가담기간, 범행방법 등 참작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