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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2.04 2015고합19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 고등학교 야구부에 입단한 3 학년 학생, 피해자 F(16 세) 는 2013. 12. 경 같은 야구부에 입단한 2 학년 학생으로, 피고인은 피해 자가 피고인과 같은 포지션인 투수로 입단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코치 업무 보조 일을 직접 인수 받는 등 야구부 내 직속 후배로서 선배인 피고인의 명령에 쉽사리 반항하지 못하고, 평소 피해자가 실수를 하면 수시로 피해자를 포함한 후배 야구 부원들을 집합시켜 10~20 분간 바닥에 머리를 박게 하는 등의 속칭 ‘ 얼차려 ’를 주었으므로 피해 자가 피고인의 지시나 요구에 쉽사리 반항하거나 거부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이러한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에 대해 유사성행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0. 5. 16:00 경 위 학교 G 2 층 화장실에서 피해자를 벽으로 밀면서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린 다음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입으로 피해자의 젖꼭지를 빨았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좌변기가 있는 칸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좌변기에 앉힌 후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겨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빨고, 바지와 속옷을 벗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붙잡아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한 다음 피해자를 뒤돌아보게 하여 자신의 성기를 피해 자의 항문에 집어넣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야구부 선배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위력으로써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의 구강 ㆍ 항문 등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검찰 진술 조서

1. F의 고소장

1. 일본 전지훈련 숙소 도면,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회신, 디지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