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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서4934 | 법인 | 2012-02-21

[사건번호]

조심2011서4934 (2012.02.21)

[세목]

법인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청구법인은 이 건 부가세 및 법인세 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임

[관련법령]
[참조결정]

조심2011서1003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1.6.21. 청구법인에게 한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서울지방국세청은 주식회사OOO에 대한 자료상 조사 후 처분청으로 2008년 제2기 자료상거래확정 과세자료를 파생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공사수주를 위한 외형부풀리기 목적으로 주식회사 클립아이디에게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OOO억원을 교부하고, 주식회사 OOO로부터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OOO만원을 수취한 것을 확인하고,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법인세 당초 신고내용 중 가공매출 OOO억원, 가공매입OOO을 부인하여 2011.6.21. 청구법인에게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을 부과하고,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며, 2011.9.7. 원천소득세 OOO원을 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0.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가 수수된 경우에는 실질적인 거래가 없었던 것이므로 그에 따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을 추가로 부과할 수 없는 것이며, 처분청은 스스로 가공세금계산서를 인정하면서 해당 가공자료를 근거로 법인세, 부가가치세, 인정상여처분을 내리는 것은 실질과세에 모순되고, 거래상대방인 주식회사 OOO대표이사가 가공세금계산서로 형사처벌을 받았으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역시 동일 죄명으로 기소되어 형사처벌을 받기에 이르렀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의 대상 거래가 가공거래임이 명백하다.

청구법인이 가공 매입·매출세금계산서를 수수하면서 결산을 위하여 어쩔 수 없이 현금 유입·유출을 형식적으로 기재한 것일 뿐 실제 현금은 전혀 거래된 바가 없음에도 이를 현금유출로 보아 대표자 상여처분한 부분은 근거없는 과세이므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가공 매입·매출세금계산서에 대하여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을 경정하여 가공 매출OOO억원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고 가공매입OOO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고지하고, 법인세 신고내용을 경정하여 가공매출 OOO억원을 익금 불산입하고 가공매입 OOO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고지한 처분은 타당하다.

대표이사 상여처분 관련, 청구법인의 2008년 장부에 주식회사 OOO에 대한 가공매출 OOO원 합계 OOO만원은 공사수입금으로 계상되어 있고, OOO은 공사미수금으로 계상되어 있는 반면, 주식회사 OOO로부터 가공 매입 OOO은 원재료에 계상되어 있어, 처분청은 장부에 계상된 현금유출액 OOO원을 청구법인의 대표자 OOO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 것이며, 이를 근거로 이동주에게 원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실물거래없이 교부한OOO만원 상당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단순한 외형 부풀리기로 보아 대표자 상여처분에 따른 원천소득세 부과가 부당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8조 [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우선 직권으로 이 건이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2011.6.21.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OOO을 소득금액변동통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은 2011.9.7. 청구법인에게 근로소득세(원천세) OOO원 고지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 법인세, 상여처분에 불복하여 2011.10.28.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는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 제1항에서는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90일이 훨씬 경과한 2011.10.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 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기한(90일)을 경과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청구법인이 제기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는 각하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소득금액변동통지 외에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원천징수분 신고·납부를 불이행함에 따라 법인에게 통지하는 근로소득세 납세고지도 불복청구대상인 처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고 불복하든지 또는 납세고지서를 받고 불복하든지 한 번만 불복기회를 주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인바, 이 건의 경우 심판청구일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수령한 날부터는 90일이 경과하였으나,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부터는 90일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으며, 이중으로 불복을 제기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본안심리대상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하겠다(조심 2011서1003, 2011.11.18. 합동회의 참조).

(2) 다음으로 이 건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의 거래질서관련조사 종결보고서(2011.5.)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OOO 4층에서 2004.10.12. 개업하여 한전, 한국철도시설공단, 기타 전기 공사업자로부터 하청을 받아 전신주 변압기, 건물 등의 전기공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는 전기공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OOO대표와 한전 등의 공개경쟁 입찰조건에 맞추기 위하여 외형 부풀리기 목적으로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하기로 하고, 2008년 4/4분기에 주식회사 OOO의 자회사인 주식회사 OOO억원 상당의 가공세금계산서(10매)를 교부하게 되었으며, 2008년 4/4분기에 주식회사OOO만원 상당의 가공세금계산서(13매)를 수취하게 되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의 2008년 계정별 원장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주식회사 OOO에 대한 공사수입금에 대하여 공사수입금 및 공사미수금 계정에 아래 <표>와 같이 계상된 것으로 나타난다.

(공사수입금)

(OO : OO)

(다) 청구법인이 2008년 제2기 주식회사OOO로부터 매입한 원재료에 대하여 원재료 및 외상매입금 계정에 아래 <표>와 같이 계상된 것으로 나타난다.

(원재료)

(OO : OO)

(라) 청구법인은 가공매출로 현금유입된 바 없고(형식적으로 현금유입과 미수채권으로 기재), 현금으로 유출된 바 없다고 주장하면서 2008.10.1.~2008.12.31. 지급결의서를 제출하였으며, 청구법인의 2008년 보통예금원장에 의하면, 2008년 전기이월OOO으로 되어 있고, 2008년 중 위 지급결의 등에 따른 출금과 입금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2008.12.31.에 OOO만원이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은 입찰공사 수주를 위하여 외형을 부풀리기 위한 매입, 매출을 하기로 하고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이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상 가공세금계산서에 근거한 부가가치세, 법인세 및 인정상여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하면서 제출한 증빙서류인 서울고등법원 판결문(2011노1234, 2011.7.11.)에 의하면, 피고인 OOO 대표이사)에 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으로 나타나며, 안동세무서장이 2011.5.27.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에게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주식회사OOO에 가공세금계산서 10매 OOO을 교부하고 주식회사 OOO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 11매 OOO을 수취함으로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등을 위반한 것으로 범칙처분을 통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가공 매입·매출세금계산서를 수수하면서 결산을 위하여 어쩔 수 없이 현금 유입·유출을 형식적으로 기재한 것일 뿐, 실제 현금은 전혀 거래된 바가 없음에도 현금유출로 보아 대표자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2008년 계정별원장을 보면, 가공매출액OOO으로 계상되어 있어OOO만원이 유입된 것으로 계상된 반면, 가공매입액 OOO현금지급)은 유출된 것으로 계상되어 있어 가공매입·매출세금계산서 수취 및 발행에 따른 장부상 순유출액이 OOO으로 나타나고 있다.

청구법인이 같은 금액의 가공매입액과 가공매출액을 동일하게 계상한 경우에는 서로 상계되어 실질적인 자산의 유출이 없는 것으로 보아 사외유출에 따른 상여처분을 할 수 없다 할 것이나, 청구법인이 가공매입·매출세금계산서의 수취 및 발행함에 따라 계상된 장부상 순유출액은 이미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사용처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불분명하므로 동 금액이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어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가공매입·매출세금계산서상 금액에 대하여 장부상 계상에 따른 차액을 순유출액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상여로 하여 원천소득세를 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