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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5.16 2016고단44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8. 08:15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김해시 주촌면 천곡리 127-6에 있는 주 촌 나들목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김해시 외동 방면에서 주 촌 방면으로 운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D(48 세) 운전의 E K3 승용 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당시 차량 정체로 인해 일시 정지하는 위 K3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 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 자의 위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3 승용차를 수리 비 402,19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C SM5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실황 조사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진단서 견적서 의무보험 조회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