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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9.04 2013고단134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343』 피고인은 2008. 7. 1.부터 2013. 1. 31.까지 C이 운영하는 국제운송 물류회사인 (주)D의 뉴욕지사인 E Inc.(이하 ‘(주)E 뉴욕법인’이라 함)의 지점장 및 (주)D의 LA지사인 F Inc.(이하 ‘(주)F LA법인’이라 함)과 자금 흐름을 정리하기 위하여 만든 서류상 회사(이른바 페이퍼컴퍼니)인 G Inc.(이하 ‘G'라 함)를 총괄하는 미주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거래처 관리, 자금 집행 등 전반적인 운영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주)D가 (주)E 뉴욕법인 등 미주지사에 운영비를 적게 지급하여 운영이 어려워지고, 회사 운영과정에서 개인 신용등급이 하락하는 등 손해를 보게 되자, (주)F LA법인과 소송분쟁 중인 H에게 합의금을 준다는 내용의 서류를 위조하여 피해자인 (주)D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11. 29.경 미국 자마이카시 I에 있는 (주)E 뉴욕법인 사무실에서 위 C에게 “H과 미화 37,500 달러로 최종 협의를 보았다. 20,000달러를 우선 송금해주면 곧바로 처리하도록 하겠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H과 위와 같이 합의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주)D로부터 2012. 12. 6. 09:42경 (주)F LA법인의 체이스은행 계좌(번호 J)로 미화 20,000달러를 송금 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2. 10.경 미국 캘리포니아주 카슨시 K에 있는 (주)F LA법인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H과 (주)F LA법인은 2012. 12. 10. H이 캘리포니아 서부지방법원에 (주)F LA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초과근무수당 미지급 소송과 관련하여 (주)F LA법인이 H에게 미화 37,500달러를 지급하고 원만히 해결하기로 합의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하고, H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