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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5.20 2015고단17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11. 16. 22:09 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 5동에 있는 항아리 골목에서부터 같은 구 박달로 499 우성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0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 인은 위 C 봉고 3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6. 22:09 경 제 1 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박달로 499, 우성아파트 앞 도로를 안양 역 방면에서 박달 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 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펴 전방차량이 정지할 경우 이를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전방에서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 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K5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화물차의 앞 범퍼로 위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험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척 수의 진탕 및 부종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2)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