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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0 2016고단731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2. 피고인으로부터 60만 원을 추징하고, 그 추징금 상당액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중 일부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로 직권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가.

피고인은 2016. 2. 5. 23:00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모텔촌 길에 주차된 피고인의 그랜저 차량 안에서, N에게 30만 원을 송금하고 필로폰 약 0.7그램을 교부받음으로써,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6. 새벽 무렵 포항시 남구 O에 있는 ‘P’ 모텔에서, 위 가.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2. 중순 일자불상 23:00경 경주시 Q에 있는 ‘R’ 모텔에서, 위 가.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가.

피고인은 2016. 4. 12. 23:00경 부산 연제구 S에 있는 'T' 모텔 앞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의 그랜저 차량 안에서, N이 지정한 U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하고 N으로부터 비닐지퍼백에 담긴 필로폰 약 0.7그램을 교부받음으로써,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13. 02:00경 울산 울주군 언양읍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위 가.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6. 5. 새벽 무렵 경주시 V아파트 106동 지하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그랜저 차량 안에서, 위 가.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