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2. 02:15 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42 세) 운영의 E 유흥 주점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뒤 속옷을 벗어 던지며 바닥에 누워 발길질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F( 여, 66세) 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손톱으로 이마를 할퀴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심신 미약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각 폭행죄 -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심신 미약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월 ~1 년 [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일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 분열증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 불리한 정상: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2013년 이후 폭행 등으로 여러 차례 벌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