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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1.30 2019고정496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일반음식점을 영업을 하고자하는 자는 관할시장에게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21.경부터 2019. 6. 27.경까지 김해시 인제로 458에서 김해시장에게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B’이라는 상호로 약 500㎡ 상당의 면적에 주방용품 등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삼겹살 등 숯불구이와 주류 등을 판매하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제출서류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