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0.05.14 2019고단49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2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0. 08:55경 양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상북면 소토리에 있는 양산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4회(2001년, 2003년, 2005년, 2013년)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 후 아침에 운전을 하였고 음주 수치가 낮은 점,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