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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4.09 2018가단5333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단층 공장 720㎡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 2016. 10. 25.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단층 공장 중 주문 기재 (가) 부분 공장 300㎡(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기술 임대료 월 1,6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대 피고 2016. 10. 25.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장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ㆍ사용하여 오면서도 2016. 11.~2018. 2.분 약정 임대료와 전기요금 중 합계 14,453,766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함 위 임대차계약 기간만료로 종료 이 사건 공장 인도 및 미지급 임대료ㆍ전기요금 지급 의무의 발생(소장 부본 송달일 - 2018. 7. 6.)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