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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15.09.15 2015나10159

약정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된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먼저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합의를 한 자는 E이고, 피고는 공사대금채권자들의 대표자 지위에서 이 사건 합의서에 서명하였을 뿐이며, 원고로부터 수령한 3억 원은 모두 공사대금채권자들에게 분배하였으므로(피고 수령액은 400만 원 정도이다), 피고를 상대로 위 3억 원 전액의 반환을 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이 사건 합의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 피고가 들고 있는 사정들만으로는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위 3억 원의 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또한 피고는, 이 사건 합의 당시 원고는 경매법원이 2013. 2. 21.자로 신청채권자 E에게 보낸 통지서(‘최저매각가격 3,384,750,000원으로는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부동산의 부담금 3,400,961,610원과 절차비용을 변제하면 남을 것이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부담금 및 절차비용을 변제하고 남을 만한 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에 맞는 매수 신고가 없을 때에는 채권자 자신이 그 가격으로 매수하겠다고 신청하고 충분한 보증을 제공하여야 하며, 위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경매절차가 취소됨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내용)에 따른 가격으로 매수신고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그러한 가격으로 매수신고하지 않는 바람에 이 사건 토지를 경락받지 못한 것인바, 이는 원고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그 정지조건 내지 해제조건을 성취시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