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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0.25 2017고단4203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비전문 취업 (E-9)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체류 중인 인도네시아 인으로, 사증 없이도 자유롭게 입 출국이 가능한 제주 특별자치도에 관광객을 가장하여 입국한 인도네시아 인들을 대한민국 내륙으로 이동하여 주는 밀입국 알선 국내 이동 책이고, C는 인도네시아에서 대한민국에서 취업하기 원하는 인도네시아 인들을 모집하여, 이 들 로부터 대가를 받고 제주 특별자치도에 입국시킨 후 이들을 체류지역 확대 허가 없이 대한민국 내륙으로 밀입국시키는 현지 총책이며, D은 C에 의해 모집된 인도네시아 인들을 제주 특별자치도 까지 입국시킨 후 피고인에게 인계해 주는 밀입국 알선 국외 이동 책이다.

관광ㆍ통과 등의 목적으로 제주 특별자치도에 체류하기 위하여 사증 없이 제주 특별자치도에 입국한 외국인이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고자 하는 경우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를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인도네시아에서 C에게 돈을 지급한 후 D과 함께 항공기를 이용해 제주 특별자치도에 입국한 인도네시아인 E, F, G를 제주 특별자치도에서 만 나, 이들 로 하여금 국내 체류자격이 있는 다른 인도네시아 인의 외국인등록증을 사용하는 방법 등으로 김 포 공항 행 국내선 항공기에 탑승하게 하여 대한민국 내륙으로 밀입국하도록 C, D과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18. 경 제주 특별자치도 제주시 공항로 2에 있는 제주 공항에서 D으로부터 항공기를 이용해 제주 특별자치도에 입국한 E, F, G를 인계 받아, 피고인의 숙소에서 이들과 함께 거주하다가 2015. 6. 23. 경 위 제주 공항에서 미리 확보하고 있던 ‘H', '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