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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부동산의 건물 2층의 실제용도를 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7서1231 | 양도 | 1997-11-12

[사건번호]

국심1997서1231 (1997.11.12)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겸용주택의 1세대1주택비과세판정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타인에게 임대한 임대목적의 주택은 주택 이외의 다른 목적의 건물로 보는 것이므로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작은 경우로서 임대부분에 대해 1세대1주택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1세대 1주택의 범위】

[참조결정]

국심1995서1951

[따른결정]

국심1999서219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1974.7.31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OOO 대지 152.4㎡ 및 지상주택을 취득하여 구 주택을 철거하고 1991.7.23 지하1층, 지상3층의 건물 299.42㎡(지하층 90.40㎡, 1층 65.44㎡, 2층 71.79㎡의 근린생활시설 및 3층 주택 71.79㎡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겸용주택을 신축하여 지층 및 1층~2층은 타인에게 임대하고 3층은 청구인이 주택으로 사용하다가 1993.12.23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건물중 청구인이 거주한 3층 71.79㎡를 제외한 나머지 면적이 주택부분보다 크므로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 227.63㎡와 그에 부속되는 토지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1996.12.16 청구인에게 93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46,144,18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2.18 심사청구를 거쳐 1997.5.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부동산은 지층과 1층 및 2층은 공부상 근린생활시설로 등재되어 있으나 2층 71.79㎡는 주거용으로 임대하여 사용한 사실상의 주택이므로 2층의 주택부문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도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대상이다.

나. 국세청장의견

주택과 점포등 겸용주택을 신축하여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이며,「주택 이외의 면적」즉,「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라 함은 “거주자가 거주하는 주택 이외의 타인에게 임대한 순수 임대목적의 주택을 포함하는 것”(재경원 재산 46014-63, 95.2.17외 다수)이며, 여기서 순수임대목적의 주택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가족과 함께 거주에 사용할 목적보다는 임대에 공할 목적의 건물을 말하는 바, 쟁점주택의 경우 신축시 지하1층~지상2층은 근린생활시설, 3층은 주택의 겸용주택으로 각층별로 점포 및 주택으로 각각의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청구인 주장처럼 2층은 재건축시 근린생활시설로 건축하였으나 임대가 되지 아니하여 공부상 용도와는 달리 주택으로 개축하여 임대에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독립된 가구가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되어 있고, 또한 재건축시부터 양도일까지 임대에 사용하였다면 이는 순수임대 목적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바, 쟁점주택중 2층을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로 보고 그 해당부분 및 그에 부수되는 토지를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서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건물 2층의 실제용도를 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한 1세대1주택의 양도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동 제3항에서 “주택의 일부에 점포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 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되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과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양도일 현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이외의 타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함과 비과세요건을 갖춘 구주택을 헐고 신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을 통산하게 되어있으며, 쟁점부동산의 지층 90.40㎡, 1층 65.44㎡, 3층 71.79㎡의 용도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2층 71.79㎡이 공부상 근린생활시설로 등재되었으나 실제로는 주거용으로 임대하였다고 1991.5.25~1993.2.17까지 거주한 청구외 OOO의 처 OOO의 확인서, 1993.2.부터 양도시까지 거주한 청구외 OOO의 거주사실 확인서 및 사진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건의 경우와 같이 건물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타인에게 임대한 임대목적의 주택은 주택 이외의 다른 목적이 건물로 보는 것이므로(95서1951, 95.12.15, 같은뜻) 쟁점부동산중 타인에게 주거용으로 임대한 2층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주택으로 볼 수 없다 하겠다.

그렇다면 쟁점부동산은 주택의 면적이 주택부분 이외의 면적보다 작은 경우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이외의 부분인 지하층 및 1, 2층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므로 그 해당부분 및 그에 부수되는 토지를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에서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판단된다.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