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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2.09 2020가단12914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가. D과 피고들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5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2018. 12. 24. 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