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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08 2016고정1062

위증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2. 6 10:40 경 부산지방법원 제 301호 법정에서 2014 고합 673호 D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뇌 물) 등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한 후, “ 증인은 2011. 4. 20. 점심 무렵 D를 조합 근처에 있는 E 식당에서 만 나 술과 식사 대접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런 사실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 “ 언제까지 있었는지 기억하고 있습니까

”, “ 언제 즈음 만났는지 기억합니까

” 라는 변호인의 각 질문에 “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 “ 한 2 시간 같이 먹은 것 같습니다.

”, “12 :40-13 :00 경 사이인데, 점심시간은 조금 지난 것 같습니다.

” 라고 답하고, “ ‘2011. 4. 20.에 나를 만나서 낮 술 마신 것에 대해서 증언해 달라’ 는 부탁을 받은 것이 언제입니까

”, “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게 되었습니까

“ 라는 검사의 각 질문에 “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 “ 부탁 받은 것은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 라고 답하여 D에게 2011. 4. 20. 자 범행에 대한 알리바이가 있다는 취지의 증언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1. 4. 20. D를 만난 시간이 정확히 몇 시였는지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였고, D와 함께 한 시간도 약 40 분간이었으며 위 D의 처 등으로부터 2011. 4. 20. 경에 D와 같이 만나서 술을 마셨는지 여부에 대해 증언을 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2. 6 10:40 경 부산지방법원 제 301호 법정에서 2014 고합 673호 D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뇌 물) 등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한 후, “ 증인은 D가 2011. 4. 20. 점심경 조합 사무실에서 근처 중국집에서 간 짜장을 시켜 조합원 약 5명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