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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1.25 2013고단422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0. 08:30경부터 08:45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 D(59세) 경영의 E 편의점 앞에서 술을 마신 후 피해자에게 택시를 불러달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아는 번호가 없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위 편의점 출입구 앞에 의자 2개를 가져다 놓고 그 위에 걸터앉아 손님들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막고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약 15분간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피고인의 범행전력 등을 고려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7. 20. 08:30경부터 08:45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C 1층에 있는 E 편의점 앞에서 피고인의 소란행위로 인하여 출동한 F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G이 의자에서 일어나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피해자와 같이 출동한 H 순경 및 주변 시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야 이 씨발개새끼야, 경찰이면 다야, 씨발놈아"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